매년 5월이되면 전년도 1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진행되고 환급 또는 납입의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로 얻는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는 잘 모르겠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얻는 부수입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
직장인도 근로소득 이외에 수입이 발생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자 번호가 없는 부수입 개념의 수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회사에서 나의 부수입을 아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 유튜브 컨텐츠는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저도 직장인이고 매년 신고하는 것이지만 1년에 한번 하는거라 방법을 잊어버려 매번 다시 찾곤 합니다. 여기저기 말도 다르고 상세하지도 않아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소득세 지방세 신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가 표시되므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그림이 아니고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 접속했다면 아래쪽 중앙부분에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란을 클릭합니다.
둘중 하나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 팝업창이 열립니다.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아니오를 클릭해 창을 닫으면 신고도움 자료 페이지가 열리는데 이중 첫번째 모두채움 신고 / 단순 경비율 신고란의 화살표를 를 클릭하고 표시되는 것들 중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열리면서 기본정보 입력 창이 보이는데 이중 귀속년도가 작년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에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연락처나 주소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맨위에 소득종류 선택이 나옵니다. 쿠팡파트너스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고 금액도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결정하실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부수입이 작년 한해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사업자등록된 자라면 반드시 이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없는 직장인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따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부수입을 사업소득에 넣어서 계산해보고, 기타소득에 넣어서 계산해본 후 세금이 낮은 걸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올해는 기타소득으로 계산했더니 몇만원 가량 더 비싸서 이번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일단 직장인이므로 두번째 근로소득란에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체크를 추가하거나 뺄때는 아래 소득종류 변경을 먼저 클릭하고 체크해주세요. 연말정산을 했고 안했고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 근로자라면 체크하세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등의 수익이 있으면 일단 비교를 위해 기타소득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가 끝났으면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세엑의 계산 항목이 나오는데 사업소득 정보는 제가 쿠팡파트너스로 벌어들인 소소한 수익금액이 이미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나중에 하고 아래 근로/연금/기타 소득명세서 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직장에서 받은 작년도 급여와 결정세액이 표시됩니다. 선택란에 체크하고 선택완료를 해줍니다. 위에 하나만 체크해도 아래는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다 하셨으면 아래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는 애드센스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넣어 세금을 계산하는 게 더 저렴했기에 사업소득에 수입을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적용이 끝나면 그 위에 첫번째에 있던 사업소득 정보란에서 '사업장 추가입력 +'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업종코드 입력란이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직장인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업종코드는 940306 을 입력해줍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주업종코드는 1인미디어콘텐츠제작업인 94030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940909 (기타 자영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구분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을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한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란에서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좌측에 '수입금액 정정/삭제'를 눌러줍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창이 뜨면 작년 한해 벌어들인 부수입 총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애드센스 수입이라면 입금 계좌의 입금액과 해당 입금일자의 환율을 확인하여 연간 총액을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은행에 따라 입금일 당일 환율을 계산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자신의 외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했다면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아래 단순경비율로 경비가 자동으로 적용된 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하고 좌측 체크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가산세액 계산명세 항목에서 (63) 신고 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이 최종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 약 268만원을 벌고 세금으로 22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되네요.
아까 300만원 이하의 비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니 경비율이 60%로 적용되어 세액이 24만원 정도로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의 체크 후 제출화면 이동하면 다시한번 동의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접수증이 뜨면서 접수결과 정상으로 접수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모두 끝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따라하기
지방소득세 납부 따라하기
종합소득세는 잘 처리 했는데 저는 지방소득세 납부가 개인적으로 제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렵사리 찾았고 캡쳐로 남겨둡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메뉴에서 하위 메뉴인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세목에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신고내역이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후 10분 정도 지나야 표시된다는 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찾다가 10분이 지나서인지 조회 즉시 표시되었습니다.
표시된 내역란에 우측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이란 빨간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줍니다.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표시되며 확인 후 아래 즉시 납부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종합소득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 모든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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